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및 검토 절차 소개

Department of Health(DOH, 보건부)는 Maternal Mortality Review Law(모성사망검토법)(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주 개정 법률) 70.54.450)(영어로만 제공)에 따라 모성사망 검토를 수행합니다. 보건부 장관은 참가자를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MMRP, 모성사망 검토 위원회)에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워싱턴주 전역의 주산기 건강 전문가 및 건강 형평성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단계의 모성사망 검토 절차에 참여하고 전문 임상 또는 피험자 자문의 역할을 맡도록 요청됩니다. 검토 절차는 교육적이고 예우를 갖추며 예방 지향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검토 절차는 특히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 인종 차별, 차별 대우 및 편견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MMRP는 임신 기간 또는 임신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여성의 사망을 검토합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은 입원, 활력 통계, 의료 기록 및 부검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식별되지 않은 다양한 기록을 조사합니다. 모성사망 검토 과정을 위해 수집된 문서 및 데이터는 기밀입니다. 위원회는 개인 정보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MMRP는 임신과 관련되어 예방 가능한 사망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위원회는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MMRP와 DOH는 3년마다 주 입법부에 보고할 권고안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2023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보고서

The cover of the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report

2023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보고서 읽기(영어로만 제공)

The first page of the 2023 Maternal Mortality Report Legislative Factsheet.

 산모사망 2014-2020 입법 자료표 2023(PDF)

2023 보고서 결과: 모성사망 검토, 2017–2020

Department of Health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산기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산기 사망에 기반한 권고안을 요약한 2023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보고서를 워싱턴 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워싱턴주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산모 사망 2017–2020 2023년 2월 보고서(PDF)(영어로만 제공)

이 보고서에는 Tribal and Urban Indian Leadership Recommendations(부족 및 도시 인디언 리더십 권고안)(영어로만 제공)라는 제목의 American Indian Health Commission(아메리칸 인디언 보건위원회)(영어로만 제공) 부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주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MMRP)은 2017-2020년 산모 사망을 성공적으로 검토했으며 Department of Health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안에 대한 이 입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예방 가능한 산모 사망을 줄이고 주의 모든 주민들을 위한 주산기 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행을 위해 6가지 권고안 및 활동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와 권고안은 2023년 2월 입법부의 보건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싱턴의 모성사망률은 안정적입니다.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생한 산모 사망에 대해 수집된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주의 모성사망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국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워싱턴의 모성사망률은 역사적으로 전국 사망률보다 낮았습니다. 
  • 다만, 인종과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도시/농촌 지위에 따라 심각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최신 보고서에는 2017-2020년 기간 동안의 산모 사망 검토에서 나온 정책, 자금 지원, 임상 및 기관 권고안과 2014-2020년 사망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24건의 임신 관련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임신 기간 또는 임신 종료 후 1년 이내에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됩니다. 
  • 이 224건의 사망 중 위원회는 97건의 임신 관련 사망(임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임신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 또는 임신의 생리적 영향에 의해 무관한 질환의 악화로 정의됨)을 확인했습니다.
  • 워싱턴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00,000건의 정상 출산당 임신 관련 사망은 15.9건으로, 이는 이 기간 동안 100,000건의 정상 출생당 임신 관련 사망 18.6건인 미국 비율보다 낮습니다.
  • 워싱턴주에서 임신 관련 사망의 주요 근본 원인은 행동 건강 상태(32%)였으며, 주로 자살과 과다복용이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일반적 원인은 출혈(12%)과 감염(9%)이었습니다. 
  • 위원회는 임신 관련 사망의 80%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사망에 기여한 요인이 달랐더라면 최소한 사망을 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워싱턴에서 비히스패닉계 흑인과 비히스패닉계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의 모든 임신 관련 사망 비율은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해당 비율보다 2.5배 이상이었습니다.
  • 워싱턴에서 비히스패닉계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의 임신 관련 사망률은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해당 비율보다 8.5배 더 컸습니다.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위원회 권고안

MMRP는 2017-2020년 사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가능한 산모 사망을 줄이고 임신 전, 임신 중, 임신 후 건강 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개발했습니다.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종차별 편견 철폐 
    주산기 관리에서 인종차별, 차별 대우, 편견, 낙인 해결
  2. 정신건강 약물 사용 장애 해결
    임산부 및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예방,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3. 건강 관리 품질 접근성 개선
    의료 통합 개선, 원격의료서비스 확대, 환급액 증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충
  4. 임상 치료 강화
    포괄적이며, 조직적 균형을 이루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이 배치된 주산기 임상 및 응급 진료의 질과 가용성 강화
  5.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
    주거, 영양, 소득, 교통, 보육, 돌봄 내비게이션, 문화적으로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산부 및 육아 중인 부모의 기본 욕구 충족 
  6. 폭력 문제 해결 예방
    생존자 중심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조정 서비스를 통해 주산기 폭력 예방
MMRP 권고안 시행

2023년 Maternal Mortality Review Report가 발간되었으므로 DOH는 일반에 공개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보고서 결과, 권고안 및 향후 시행 활동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용하는 방법, 적용 계획 방법 또는 적용을 고려하는 방법을 당국과 공유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또는 의견이 있거나 DOH가 팀이나 단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maternalmortalityreview@doh.wa.go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이전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DOH와 협력 기관은 해당 보고서의 권고안을 시행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Centers of Excellence for Perinatal Substance Us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분만 시 아편 관련 진단을 받은 여성의 수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131% 증가(영어로만 제공)했습니다. 미국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보건의료연구품질청)에서 관리하는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HCUP, 의료비활용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약 1명의 아기가 19분마다 Neonatal Abstinence Syndrome(NAS, 신생아약물금단증후군) 진단을 받거나 매일 약 80명의 신생아가 진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2017년도 데이터를 발표(영어로만 제공)했습니다. NAS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수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82% 증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와 인구 통계 그룹에서 증가를 보였습니다. 2018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HCUP, 의료비활용프로젝트) 데이터(영어로만 제공)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신생아 입원 중 NAS 비율은 1,000명당 9.8명입니다.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MMRP)은 2014-2016년 임신과 관련된 우발적 과다복용 사망의 대부분에 아편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증거 기반 계획서, 환자 안전 도구 및 워싱턴 임산부 및 산후 주민들 사이의 다른 주요 사망 원인을 다루는 지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안에 따라, 워싱턴주 Department of Health(DOH), Health Care Authority(HCA, 보건청), Washington State Hospital Association(WSHA, 워싱턴주립병원협회)는 협력하여 Centers of Excellence for Perinatal Substance Use(COE, 주산기 약물 사용 우수센터)(영어로만 제공)를 창설했습니다.

COE는 워싱턴주의 분만 병원에 공개된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임산부 또는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환자를 지원하는 데 분만 병원과 의료 제공자가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주산기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Center of Excellence가 되려면 분만 병원은 8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기준은 Centers of Excellence 웹페이지(영어로만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Alliance for Innovation on Maternal Health(AIM, 산모건강혁신연합) 번들: 아편 사용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위한 산과 진료 (영어로만 제공) 에 등록된 13개 병원과 함께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DOH는 Washington State Hospital Association(WSHA)과 협력하여 2022년 4월 SUD Learning Collaborative(약물 사용 장애 협업 학습)(영어로만 제공)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enter of Excellence가 되기 위한 병원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COE 프로그램은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수여하는 Enhancing Reviews and Surveillance to Eliminate Maternal Mortality(ERASE MM, 모성사망 철폐를 위한 검토 및 감시 강화)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모 건강 조정관인 Tibbs Christensen에게 tiffany.tibbschristensen@doh.wa.go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행동건강 미니 보조금

2019년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임신 관련 사망 중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는 자살 및 과다 복용을 포함한 행동 건강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망에 기여하는 일부 요인에는 행동 건강 상태, 치료 및 자원에 대한 지식 부족과 행동 건강 상태와 관련된 낙인 및 편견이 포함됩니다.

Maternal Behavioral Health Mini Community Grant(모성행동건강 미니 지역사회 보조금) 기회는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행동 건강 상태, 지원에 이용할 수 있는 치료 및 자원에 대한 공급자, 환자 및 가족의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도록 하는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의 권고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보조금을 위한 기금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ative Health Services Block Grant(예방건강서비스포괄보조금), Maternal and Child Health Block Grant(모자건강포괄보조금), Maternal Infant Health Opioid Legislative Funding(산모유아건강아편입법기금)에서 DOH에 수여한 ERASE MM(영어로만 제공)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2021-2023년 산모 및 행동 건강 기금 수혜자

커뮤니티 분만 센터

개요: 산모 및 영아 사망 위기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행동 건강의 역할을 다루기 위해,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검진과 주산기 정신건강 지원의 커뮤니티 모델을 촉진하는 산전 및 산후 가족을 위한 격주 모임 공간 및 (2) 편견 없이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문화적 이해를 확립하고 전환하기 위해 주산기 제공자를 위한 인종적 편견 교육 및 책임 네트워크를 수행할 것입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개요: (1) 가상 교육 모듈을 통해 Neonatal Intensive Care Unit(NICU, 신생아집중치료실) 제공자 간의 Perinatal Mood and Anxiety Disorders(PMAD, 주산기 기분 및 불안 장애) 지식 및 기술 증대, (2) PMAD 및 가용한 자원에 대한 NICU 가족 교육 및 (3) 영유아 NICU 과정 중 PMAD 검진 개선을 통해 NICU에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부모 간 PMAD를 해결합니다.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개요: (1) 주산기 행동 건강, 효과적인 검진, Perinatal Support Pathway(PSP, 주산기지원경로) 의뢰에 대해 Whatcom County의 주산기 돌봄 제공자 교육 및 (2) Listening Visits(청취 방문)라는 실증적으로 지원되는 개입에서 동료 제공자를 교육하여 PSP 시행을 통해 경증에서 중등도의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주산기 환자를 위한 제일선 지원인 PSP를 시행합니다.

First Five Fundamentals

개요: (1) 그룹 동료 지원 집단의 가용성을 높이고 (2) PMAD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의 인식과 역량을 고취하고 ( 3)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PMAD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커뮤니티 파트너 및 가족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기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을 위한 주산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Providence Health Care Foundation

개요: (1) Maternal Medication-Assisted Treatment(MMAT, 산모 약물 보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에게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2) 식사-수면-위로 커뮤니티 의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3) 분만 과정 전반에 걸쳐 공유된 의사 결정에 주안을 두는 TeamBirth를 시행하여 MMAT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문의: Tiffany Tibbs Christensen, Maternal Health Coordinator, tiffany.tibbschristensen@doh.wa.gov 

워싱턴주 MMRP 입회 신청

3년 임기(2023–2025)의 워싱턴주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MMRP) 입회 신청 마감일은 이제 지났습니다. 2025년도에 다시 3년 임기로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에 MMRP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를 찾습니다.

  • 부족 건강 또는 도시 인디언 건강 지도자 및 제공자
  • 주산기, 산과, 신생아 또는 소아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 간호 및 서비스 제공자(예: 임상의, 조산사, 임산부 조언자, 지역사회 의료종사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제공자). 여기에는 심장학, 종양학 또는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기타 관련 임상 전문 분야의 산과 진료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분만 병원 또는 유면허 분만 센터 대표자
  • 검시관, 법의관 또는 병리학자
  • 행동 건강 및 서비스 제공자
  • 주 기관 대표
  • 모성사망, 주산기 관리 및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형평성 및 건강 문제의 사회적 결정 요인(예: 인종 차별, 주거 접근성) 전문가
  • Department of Health의 재량에 따라 그 밖의 전문 분야를 가진 개인(예: 부상 및 폭력 예방,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여성, 영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연구원, CPS, EMS 등)
  • 임신 관련 사망 또는 임신 관련 사망 및 산모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대표하는 개인 또는 조직.
    • 워싱턴에서 여기에는 임신 및/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자 및 흑인,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 주민, Medicaid(Apple Health) 수혜자, 저소득 배경 출신자 또는 아편 사용 장애 또는 산후 우울증과 같은 정신 및 행동 건강 질환을 경험한 자들이 포함됩니다.
    • 또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사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영어로만 제공)

궁금한 사항은 모성사망 검토 조정관에게 maternalmortalityreview@doh.wa.gov로 문의

 

법의 확장

워싱턴주의 모성사망법(영어로만 제공)에 따라 Department of Health는 산모 사망과 관련된 관련 필수 기록, 의료 기록 및 부검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법은 또한 그러한 기록과 검토에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권한과 보호를 통해 Department of Health와 위원회는 예방 가능한 사망을 결정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워싱턴주는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이 실시한 모성사망 검토를 지원 및 강화하기 위해 법을 확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위원회와 모성사망 검토 과정을 영구 확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밖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족 대표의 필요.
  • 모든 유형의 산과, 주산기 및 여성 건강 의료, 간호 및 서비스 제공자 외에 모성사망 및 산모 관리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대표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대표성 확대.
  • 모성사망 검토와 관련된 데이터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지역 보건소,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istrict VIII(미국 산부인과대학 지구 VIII)와 같은 지역 모성사망 검토 활동 및 부족 단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의 기록 접근.
  • 병원과 분만 센터가 임신 기간 또는 임신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을 그 다음 부검이 강력히 권고되는 사망 조사를 실시하게 될 지역 검시관이나 법의관에게 보고하여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 카운티는 부검에 대해 100% 환급해 드립니다. (보고 및 사망 조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소스 참조)
리소스 및 과거 보고서

새로운 2023 모성사망 보고서와 관련된 팩트 시트 및 추가 자료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과거 모성사망 보고서

팩트 시트 및 리소스 기록 보관소

그 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Department of Health는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이 입법부에서 정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정식 공청회 절차는 없습니다(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워싱턴행정법)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제외). 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Department of Health 직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MMRP 보고서가 발표될 때 공지를 수신하시려면 maternalmortalityreview@doh.wa.go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